"관대한 일본 혼욕문화 탓!" 열살 소녀 몰카사건

김상기 기자 2019. 5.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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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원이 대중목욕탕에서 열 살 소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산케이 신문은 오사카부경 나니와 경찰서(浪速署)가 지난 4일 오후 오사카시 나니와 구에 있는 대형 목욕탕 '스파월드'에서 열 살 소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육상 자위대원 A씨(36)씨를 부조례법(府迷惑防止条例)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육상 자위대원을 비난하면서도 일본의 관대한 혼욕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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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원이 대중목욕탕에서 열 살 소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일본 네티즌들은 자위대원이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일본의 관대한 혼욕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중 한 장면. 기사와 무관.


산케이 신문은 오사카부경 나니와 경찰서(浪速署)가 지난 4일 오후 오사카시 나니와 구에 있는 대형 목욕탕 ‘스파월드’에서 열 살 소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육상 자위대원 A씨(36)씨를 부조례법(府迷惑防止条例)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노다야마(信太山) 주둔지에서 2등육조로 근무 중인 A씨는 이날 남자 목욕탕과 탈의실에서 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열 살 여자아이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피해 소녀의 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며 목욕탕 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은 A씨의 시계를 살펴본 끝에 피해 소녀의 영상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일본 네티즌들은 육상 자위대원을 비난하면서도 일본의 관대한 혼욕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한국보다 한 두 살 많다.

“열 살 소녀를 남탕에 넣는 부모는 과연 어떨까.”
“초등학교 4~5학년이면 남탕에 가면 안 되죠.”
“부끄러움도 없나. 부모가 어찌된 것 아닌가!”

“오사카에는 이렇게 바보 부모가 많은가.”
“이건 부모에도 책임이 있다. 열 살 소녀를 알몸으로 대중목욕탕을 다니게 하다니.”
“이 일로 고학년 혼욕은 줄어들겠군. 범인이 큰일 했다.”

“부모도 체포하라”
“부모가 제정신인가. 초등학교 4~5학년 아닌가.”
“자위대원 무죄, 부모가 유죄!”
“4학년이면 보통 부끄러움을 알 나이인데”

일본은 현마다 혼욕 제한 연령이 만 6~11세로 다르다.

교토는 6살까지 가능하고 아이치‧시가‧돗토리‧구마모토‧미야자키는 7세까지다. 홋카이도‧이와테‧야마가타‧도치기‧기후‧가가와는 11살도 혼욕이 가능하다. 후쿠시마·지바·니가타·오사카·나라·시마네·히로시마·야마구치·사가는 정확한 기준이 없고 나머지는 9살까지다.

혼욕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제한 연령이 훨씬 낮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보면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혼욕 가능 연령이 일본과는 최대 7살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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