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등하굣길 안전책임'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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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여건과 효과성을 검토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시설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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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여건과 효과성을 검토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시설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학로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안전시설에 횡단보도 투광기와 어린이 통학 차량 정류시설이 추가됐다. 아울러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안전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등의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강 의원은 “1995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지만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아동 교통사고는 2016년 6건, 2017년 7건, 2018년 16건으로 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지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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