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정소영 기자 2019. 5. 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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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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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과세 대상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조교 월급이나 조사, 연구 참여 프로젝트 등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납부액의 4.4% 세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는 지방세 납부 인터넷 시스템이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구·군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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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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