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택시탄 10대 여성, 취객 오인 기사 신고로 덜미

이철 기자 2019. 4.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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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택시를 탄 10대 여성이 취객으로 오인 받고 경찰서에 갔다가 마약투약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씨(1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씨는 오후 10시쯤 택시를 잡아 탔지만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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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투약 파악
© News1 DB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택시를 탄 10대 여성이 취객으로 오인 받고 경찰서에 갔다가 마약투약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씨(19)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씨는 오후 10시쯤 택시를 잡아 탔지만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했다. 택시기사는 장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근처 파출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장씨의 눈에 초점이 없고 추운 듯 몸을 떠는 등 보통 취객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챘다. 이후 장씨의 팔뚝에서 주사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장씨가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소량과 휴대용 주사기 5개를 압수했다. 마약반응 간이검사 결과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마약 구매 경로를 추적 중"이라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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