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대학생에 징역 10년 구형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19. 4.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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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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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 기숙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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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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