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단, 윤중천 영장 기각에 난감..'김학의 의혹' 집중

양찬주 2019. 4.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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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비위 의혹을 풀어줄 핵심인물로 꼽힌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수사권고 대상인 뇌물수수 혐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개시 경위'와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을 언급했습니다.

즉, 수사단이 윤 씨의 영장에 적시한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가 이번 수사의 '본류'인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과 큰 상관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 씨측도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때 검찰이 개인비리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를 수사하려 한다며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는데, 법원이 사실상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사단은 영장 기각 직후 바로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단은 이제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금품거래 등 뇌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 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단은 풀려난 윤 씨에 대한 재소환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문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서 입수한 당시 수사기록을 토대로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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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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