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8번'..경찰의 보호망은 언제 작동하나

장인수 2019. 4. 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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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안씨의 위협이나 난동 때문에 접수된 신고만 8건이나 됩니다.

경찰은 이렇게 안씨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미리 안씨를 막지도 격리하지도 않았을까요?

경찰 대응의 허점을 장인수 기자가 지적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최 모양이 황급하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뒤이어 안 씨가 쫓아와 벨을 누른 뒤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한 채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그날 밤 안 씨는 간장을 가져와 최 양의 집에 뿌렸습니다.

최 양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 씨를 재물손괴죄로만 입건했습니다.

최 양은 어제 안 씨의 흉기에 끝내 희생됐습니다.

최근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안 씨를 경찰에 신고한 건 모두 6차례.

하지만 안 씨는 단 한 차례만 입건됐습니다.

안 씨는 다른 곳에서도 두 차례 다른 사람들을 폭행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망치를 들고 있었는데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불구속으로 송치해 벌금 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는 안 씨가 조현병을 앓는 환자라는 점을 경찰도 전혀 모른 채 대응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출동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강제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의사나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센터에 요청해 입원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신질환자에 대처하는 상황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원우/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장] “정신장애라 해도 외견상 정상적일 수 있다. 피의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 일반인과 다른 게 없다고 인식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인지 확인이 쉽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센터에 문의해 범인이나 용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질환 병력은 정신건강센터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 씨의 경우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정신건강센터에 관련 정보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동의를 해야만 센터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씨도) 진주 센터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진작 안 씨를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경찰의 대응과 매뉴얼은 다시 한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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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mangpo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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