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2살 되도록 초등학교 안보낸 母 징역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19. 4. 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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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12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 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이에 대한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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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 /사진=뉴스1

자신의 아이를 12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 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이에 대한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등도 명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 생활 및 사회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은 채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고 학대나 의도적 방치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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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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