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적 없어→녹취록 있으면 인정", 휘성 '공식입장'의 의문점

강효진 기자 2019. 4.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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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이 에이미와의 프로포폴 투약 및 성폭행 모의 의혹을 전면 반박한 가운데 휘성의 공식입장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휘성은 17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SNS에서 휘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휘성 측은 공식입장에 '증거가 있으면 처벌 받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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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휘성이 에이미와의 프로포폴 투약 및 성폭행 모의 의혹을 전면 반박한 가운데 휘성의 공식입장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휘성은 17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SNS에서 휘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입장은 의문을 낳았다. 소속사 측은 "휘성은 단연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만약 상대가 주장하는 대로 녹취록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상식적으로 '녹취록의 존재도 없다'고 해야 논리에 맞다. 그러나 휘성 측은 공식입장에 '증거가 있으면 처벌 받겠다'고 적었다. 결백하다는 사람이라기엔 아이러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뒤집어 보면 사실 여부를 떠나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장이기도 하다.

물론, 에이미가 언급한 '녹취록'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역설적인 표현으로 강조를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식입장에 넣기엔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임에도 굳이 해명문에 이 같은 입장을 넣은 점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한 휘성 측은 지난 2013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수면제 복용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으나, 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역시 결백을 주장하는 공식입장에는 의구심을 더하는 표현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나 무혐의가 아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정황과 반성 정도를 참작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을 면한 결과일 뿐이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에서 과거 수면제 복용에 대한 혐의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꼴이 됐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수면제는 졸피뎀으로 추측된다. 이는 에이미가 언급한 "프로포폴 및 졸피뎀 투약을 함께했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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