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생활"..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2019. 4.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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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한이 종료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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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한이 종료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7일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석방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 뉴시스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수감 이후 경추 및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도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수감 기간 중 단 1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며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17일 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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