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치료 시기 놓치면 후유증 생길수도"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 연유에서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유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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