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된 날 형집행정지 신청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현재 확정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울 때 등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행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행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형집행정지 결정이 되면 형의 시효가 정지된다. 검찰은 이날 “행집행정지 심의위를 열어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7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등 형집행정지를 악용한 뒤 형집행정지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이 전날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경추·요추 디스크 증세와 척수관 협착 등이 호전되지 않고 있고,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형집행정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뒤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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