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요청..'불에 덴것 같은 통증'

이미호 기자 2019. 4.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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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증세가 심각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 집행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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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유영하 변호사 "허리통증 심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돌아가고 있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로 다섯 번째 외래 진료를 받았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만이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증세가 심각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 집행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해 8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에 대한 건의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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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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