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2019. 4.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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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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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MBN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남은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물으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에 대한 건의를 올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구속상태에서 2년동안 확정 선고를 하지 못하면 석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인민재판만 계속하지 법치주의는 사라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7일 0시 만료로 미결수에서 기결수기결수 신분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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