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통증"

2019. 4. 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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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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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17일)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에 대한 건의를 올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남은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물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중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16일)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한은 만료됐지만, 공천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어 석방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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