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 기간 만료로 기결수 전환

김영권 입력 2019.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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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돼 그 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을 기해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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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돼 그 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을 기해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결수는 통상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원칙적으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빠질 가능성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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