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기결수로 전환 수감..달라지는 점은
김선미 2019. 4. 17. 09:38
[앵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17일) 오전 0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거 새누리당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이면 정해진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 신분이 되고 보통은 노역을 하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노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 오전 0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국정 농단과 별개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서, 확정된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로 신분이 바뀝니다.
보통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 농단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서울구치소에 남을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하는 '노역'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황교안 등 지목.."책임자 처벌 촉구"
- 박근혜, 구치소 부당대우?..의료용 침대에 매일 건강체크
- 2016년 총선 앞두고..경찰, 박근혜 청와대에 '판세 보고'
- "박근혜 대통령님 얼굴-태극기 조화"..'팬클럽 수준' 경찰 보고서
- "박근혜 명예박사 취소" 외침에도..못 무른다는 카이스트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