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G> 재난이 닥치면 동물은 누가 보호하나요?

김이진 작가 2019. 4.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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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G]

최근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는, 허리케인 같은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남겨두고 대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때는 가족 같은 존재였지만 재난이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홀로 남겨지곤 했던 반려동물들-, 이제는 동물대피에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05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역대급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약 1,83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난 폐허에 그대로 남겨진 동물들- 

미처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동물은 60만 마리나 됐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사회에 재난 상황에 처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왔을 때는 훨씬 잘 대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역대급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덮친 2017년 당시 온라인에 공유된 2장의 사진은 또 다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애완동물을 버려두고 가지 맙시다!"

"정말 화가 난다, 새로운 집을 찾길 바란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동물을 저렇게 버려두다니 주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역 경찰서는 반려동물도 가족임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고 

“반려견도 당신의 가족이다. 재난 상황에서 버려둔 사람들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재난 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또 한번 이슈가 됐지만, 그 해 겨울, 미국에 100년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에 많은 반려견들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되풀이 됐는데요. 

최근, 플로리다에선 재난 시 '동물 대피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의 재난 시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1급 경범죄를 적용하고, 최대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올해 허리케인이 찾아오는 시즌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최근 강원도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에도 남겨지거나 버려진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재난 시 동물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세계는 이제, 재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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