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은폐해도 알 길 없어..보호자들 '속수무책'

배준우 기자 2019. 4.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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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아이의 부모가 지난 3년 동안 진실을 몰랐듯이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감추거나 조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환자나 보호자는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료 기록에 대한 관리는 대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아이의 사망진단서에는 낙상사고와 관련한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촬영한 뇌 초음파사진도 전자의무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3년 동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전권을 가진 의료진이 감추려고만 하면 보호자로서는 손쓸 수가 없는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 의료사고의 진실을 규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전자의무기록지거든요. 이 기록이 조작되든지 허위 기재되면 소송이나 형사고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하면 접속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기록을 삭제해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코피가 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7시간 만에 숨진 '예강이 사건' 때 진료기록이 조작된 게 밝혀지면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기록 수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강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조작과 은폐에 대해서는 환자 측은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또 이번 사고가 일어난 수술실에 CCTV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종갑)

▶ 신생아 떨어뜨리고 은폐 정황…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신청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3578)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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