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최하나 기자 2019. 4.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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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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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그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강도가 가장 심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관련 범죄를 강화하라는 입법 취지를 간과할 수 없다. 관대한 선고를 내릴 수 없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후 석방됐던 손승원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3일 구속됐다.

손승원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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