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위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檢, 기무사 전 간부 등 기소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 정부 비판 감시·개인신상 첩보 보고
MB시절 '온라인 정치관여' 靑 비서관 등도 재판에
  • 등록 2019-04-15 오후 4:33:41

    수정 2019-04-15 오후 4:33:41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군 정보기관인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청와대와 공모해 온·오프라인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 관여 활동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한 노골적인 선거 전략을 강구했다. 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과 학력, 인터넷 물품구매 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한 정치성향 등 다양한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전 참모장은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이던 2014년 4월~7월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 김모 참모장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 동정과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사령관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김 전 참모장을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지 전 참모장은 또 2016년 8월~11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 찬성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요구하게 하고,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고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비서관인 김모씨와 이모씨, 기무사 참모장 출신인 이모씨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속칭 ‘스파르타팀’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당시 배득식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각종 정부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이들 공범인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국내 정치 개입사실이 문제가 돼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재편된 이후에도 보수 정권 재창출 혹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 관여 활동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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