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끝이 없다?

정소영 기자 2019. 4. 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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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 관여'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들과 전 참모장도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과 당시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 전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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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유족 사찰. 댓글 부대. 이명박정부.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 관여’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들과 전 참모장도 함께 기소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지모 전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 전 참모장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참모장과 공모해 이른바 ‘보수단체활동’을 관리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김 전 참모장은 같은 달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기무사 부대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행위에 대해 '실종자 구조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순수한 지원활동'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며 "조사결과 기무사 활동 내용은 순수한 지원 목적이 아니라 은밀하게 유족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전 참모장은 또 참모장(소장) 근무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일까지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과 단체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활동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9월 전역했고,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과 당시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 전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정책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관여 범행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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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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