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도소 우표 반입...법원 “화폐처럼 사용, 제한정당”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5 06:00

수정 2019.04.15 13:58

-재소자 “우표 반입 막는 교소도 위법”
-법원 "우표반입제한 규정한 교도소 운영지침 정당"
-재소자들 간 돈처럼 쓰일 수 있어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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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가 교도소 내 우표 반입을 막는 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표가 수용자 간 화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재소자 A씨가 모 교도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 지급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이 확정된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한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 가족이 편지에 별도로 우표를 동봉해 A씨에게 보냈다. 교도소장은 지침에 따라 우표를 A씨에게 주지 않고 편지도 반송했다.


A씨는 “형집행법상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교정시설 지침이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했다”며 교도소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도소 지침이 위법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집행법상 ‘시설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물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용자들 간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등 반입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해 교정시설 질서 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해 발송할 수 있다”며 “우표 반임을 금지하더라도 형집행법상 서신 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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