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 웃으며 등장한 최민수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시시비비 가릴 것"

권준영 2019. 4.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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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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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1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이다.

배우 최민수. [뉴시스]

검은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최민수는 다소 여유로운 표정과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1~2차선에 설쳐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고, 그에 따라 차량 접촉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만 증거 목록에 CCTV 5개가 있는데 위치상 해당 상황은 잡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으로 보일만한 상황도 없었다"며 "손괴가 일어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움푹 파인 범퍼 등 피해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보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 53분쯤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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