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광스러운 날" 반응

디지털뉴스부 2019. 4.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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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낙태죄 합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광스러운 날이다"라고 반응했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꽃 사진을 게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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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리 인스타그램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낙태죄 합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광스러운 날이다"라고 반응했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꽃 사진을 게시했다. 설리는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 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 판단 조건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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