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헌재 "낙태죄 처벌은 위헌"..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기자 입력 2019. 4. 12. 09:18 수정 2019. 4.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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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금요일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트럼프 "북-미 3차회담 논의" 문 "대화 모멘텀 유지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2일) 새벽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4개월만에 이뤄졌는데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이후 사실상 교착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됐습니다.

동아일보로 한미정상회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고 더 많이 대화할 것이라며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북한이 빅딜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건 아직 적기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북미가 대화를 유지해나가면서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엄청난 진전이 있을 정도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3차 북미정상회담의 초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66년 만에…낙태, 죄의 굴레 벗다

경향신문입니다.

66년만에 낙태죄가 사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11일)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건데요.

그동안 이 낙태죄를 두고 찬반이 뜨거웠죠?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측,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측에 대해 어제도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인 것으로 보고 낙태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신 22주 내에는 여성이 자신의 출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헌재는 현행법을 내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후 피임약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는데요.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자사고 "절반의 승리" 교육부 "자사고 폐지 제동 걸렸다"

교육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등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사고는 한숨 돌린 모습인데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는 제동이 걸렸네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자사고와 외교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점해가는 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며 이중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놓았었는데요.

자사고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는데 이중 지원 금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12월에는 중복지원만 가능하도록 바뀌고 나머지 지원방식이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시도 교육청이 앞으로 자사고 폐지를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자사고에 힘들게 합격했는데 일반고로 전환되면 어떡하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끝모를 파업에 생산절벽…르노삼성 '셧다운' 초강수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노사의 줄다리기에 본사가 지친 걸까요?

르노삼성이 초 강수를 뒀습니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닛산 차량의 로그 생산 물량이 적어졌고 이로 인한 손실이 커지자, 결국 부산공장을 일시 가동 중지하기로 한 겁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부산공장을 셧다운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본사가 차기 수출 물량까지 르노 삼성에 주지 않으면 이번 하반기에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 최대 기업 르노삼성이 수출 기업으로 남을지 아니면 내수 기업으로 전락할지 큰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 자동차보험도 내달부터 '취업 가능 연한 65세' 적용 

오늘 마지막 기사 조선일보입니다.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렸었습니다.

취업 가능 연한을 올려준 건 좋은데 덩달아 자동차 보험료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쯤 새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이 육체 가동 연한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교통사고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일했을 때 벌었을 돈 만큼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액은 물론 보험료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보험금은 연간1250억원 보험료로 보자면 1.2% 정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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