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미선, 이테크 승소판결… 명백한 불법행위 처벌 받아 마땅”

기사승인 2019-04-10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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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미선, 이테크 승소판결… 명백한 불법행위 처벌 받아 마땅”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끼리끼리 정부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끼리끼리민주당이네요. 김정은과 우리민족끼리정부입니다. 운동권 끼리끼리 정부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었고, 남편은 우리법연구회원이었고,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이었습니다. 이미선 후보 남편 오충진 판사가 특허법원 근무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판사, 남편이 배석판사였습니다. 만수산 드렁칡처럼 얽히고 설켜 끼리끼리 다 해먹네요”라고 비난했다.

김 전 지사는 “이미선 후보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중에 부부가 이테크건설의 13억 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재판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테크 승소판결을 했습니다”라며 “이미선 후보 남편은 ‘고위험 고수익 몰아주기 투자자, 1등급 공격형 투자자’로 금융투자회사에 의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법관윤리강령을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비판을 이어 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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