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사과…“엄정한 수사 협조”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2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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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50대 아이돌보미가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2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진선미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향후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이달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달 20일 피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진행됐고, CCTV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피의자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와 함께 부모는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올렸다. 영상에서 아이돌보미로 추정되는 여성은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다가 뺨을 때린다. 아이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때리고 억지로 아이를 넘어뜨린 뒤 음식을 먹이는 모습도 담겼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밥 먹다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보미가)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며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그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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