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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 징계

스포츠

연합뉴스TV '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 징계
  • 송고시간 2019-04-02 15:55:54
'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 징계

[앵커]

프로축구연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기장 내 지원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 FC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경남이 적극 소명에 나서면서 승점 감점 등의 중징계는 피했습니다.

축구회관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홈구단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보궐 선거 유세와 관련, 경남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 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할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상벌위에 출석한 경남 구단의 소명을 일부 인정,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라며 유세를 만류했으나 황교안 대표 측에서 이를 무시했다고 소명했습니다.

연맹은 경남이 선거 유세를 막으려 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승점 10점 이상의 감점,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강기윤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경남과 대구의 프로축구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내로 진입해 선거유세를 펼쳐 논란이 일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정관을 통해 경기장에서의 정치적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경남은 규정 위반으로 상벌위에 회부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회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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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