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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검사 13명 구성…지휘봉 여환섭 검사장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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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종합 2보)단장은 '특수통' 여환섭…수사상황 직접 文총장에 보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재수사를 맡게 된 검찰이 고심 끝에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학의 수사단의 지휘봉은 '특수통'으로 불리는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이 잡았다.

대검찰청은 29일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사단은 팀장 역할을 맡은 검사장 1명과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 규모로 꾸려졌다.


차장검사에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게 됐다. 수사단에 참여할 부장검사 3명은 강지성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결정됐다.

김학의 수사단의 공식명칭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으로, 사무실은 동부지검에 마련했다.

당초 '수사단 구성'은 가장 유력한 수사방식으로 꼽혔다. 검찰은 수사단 구성 방식과 관련해 특임검사제도, 특검, 수사단 구성 등 세가지 방식을 두고 고심해왔다.


하지만 검사 비위와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특임검사제도는 현직 검사가 아닌 김 전 차관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검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림돌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결국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는 수사단을 꾸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범위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수사대상을 기준으로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혐의도 받고 있지만 당시 '우선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기록화'를 위해 문무일 총장이 서면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다. 여 단장과 차장검사가 이미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 진행상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여 단장이 직접 문 총장에게 보고하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실무적인 내용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대신 수사단을 꾸린 배경에 대해 △과거 두 차례 수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사권고가 있었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대검 관계자는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일선 검찰청에서 배당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전부 검토했다"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과거사위 활동이 오는 5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필요하다면 수사단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단 활동이 종료되면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 점검 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에 객관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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