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혼합간장에 포함된 화학간장 비율 기준 만들어야"

조현우 2019. 3.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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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혼합간장의 비율 기준을 정하고 간장 표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혼합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혼합비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화학간장이 80% 이상 혼합된 간장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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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혼합간장의 비율 기준을 정하고 간장 표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소비자주권은 식품 관련 전문가, 변호사, 주부 등 102명을 대상으로 혼합간장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혼합간장의 혼합비율 기준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판 간장의 50% 이상이 혼합간장이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과, 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을 혼합한 간장을 말한다. 

소비자주권은 “혼합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혼합비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화학간장이 80% 이상 혼합된 간장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간장은 염산과의 화학반응으로 고농도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장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답자의 72%가 양조간장의 혼합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응답했으며, 화학간장의 생산 안전성에 대해 84%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는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간장의 함량 표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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