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무조건 전속계약 해지만 요구" 강다니엘 법적대응에 LM도 반격[MK이슈]

박세연 2019. 3.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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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자 소속사 역시 강수로 응했다.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 됐다.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본격적인 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난 3일 최초 보도 당시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측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률대리인이 내놓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LM도 닷새만인 2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LM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LM은 강다니엘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을 했으나, 강다니엘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계약 변경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다니엘이 계약위반 사안이라 주장한 ‘무단 3자 권리 양도’에 대해 LM 측은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LM 측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 효력 발생하는 시점인 2019년 2월 2일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LM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LM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LM 측은 "강다니엘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서는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며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LM 측은 또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쟁의 발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LM 측은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 2. 1.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9. 3. 4.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으나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LM 측은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기록,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1년 6개월간 활약했다.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로는 수개월째 1위를 달리며 ’대세’ 행보를 이어왔으나 본격 솔로 데뷔를 앞두고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건은 오는 4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진행된다.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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