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변호사도 변론 포기.."수임료는 경찰에 제출"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입력 2019. 3.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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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다운(34)의 변호사가 그의 변론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는 25일 “김다운씨의 변호사가 오늘 사임계를 제출했다”면서 “피의자의 처음 진술과 달리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데다,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이 범죄 수익이라는 데 부담을 느끼고, 변호사는 수임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흥신소 직원을 동원해 이희진씨 부모를 미행하고 범행 2주 전부터 이씨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이희진씨 주식거래 피해자를 만나 가족 정보를 캐낸 뒤 범행 직후에 이 피해자를 만나 “이희진씨 어머니 돈을 주면 받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주식거래 피해자들이 한 것으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애초에 김씨가 주장했던 범행 동기인 “이희진씨 부모와 2000만원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이름과 나이를 우선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강력범죄(강도 등),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등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없게된다. 김씨는 26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다운은 지난달 25일 오후 중국동포인 박모씨 등 3명을 고용해 안양시에 있는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 부친(62)과 모친(58)을 살해했다. 이후 5억원이 든 돈 가방과 벤츠 차량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부모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 냉장고에 유기한 이씨 부친의 시신은 평택시에 창고를 빌려 옮겨놨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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