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김상교 체포' 경찰관들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2019. 3.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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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김상교(28) 씨 체포과정과 관련,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25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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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닝썬 폭행 신고자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김상교(28) 씨 체포과정과 관련,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25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 결과와 판단, 저희가 조사한 것과 외부 전문가 판단을 비교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찰이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의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 총경 등 관계자들의)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윤 총경보다 계급이 높은 윗선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묻자 "계속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속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또 윤 총경의 부인이 김모 경정이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구체적 사안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일차적으로 이메일 조사했고 추가 조사 필요가 있어서 당사자와 귀국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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