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 LPG차 구매가능..휘발유차의 LPG차 개조도 허용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2019. 3.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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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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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사진=연합뉴스)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량을 쓸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지난 13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속전속결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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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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