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 수석 "김은경 구속영장, 검찰과 언론 이중잣대"

김태규 2019. 3.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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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 때와 달리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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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 임기제 공무원 축출 불법 아녔는지 설명해야"
"朴·MB정부 때 검찰 불법 눈감아..언론은 불법 이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1.0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 때와 달리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할 것"이라며 "만일 제대로 설명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수석은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에 대해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며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열거했다.

윤 전 수석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2013년 3월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며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윤 전 수석은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며 "사퇴 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며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 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당시 대표적 기사 3개와 관련 홈페이지 주소를 덧붙였다.

윤 수석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 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라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추론했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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