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64세에 어딜 가겠나..해외도피 생각 없다"

김기정 2019. 3. 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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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도피 생각 추호도 없어…어리석은 판단에 후회”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도피 의도가 없었다며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한 긴급출금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된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논란이 된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학의 측 “짐엔 옷가지 몇벌뿐…도피 아니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원 안)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공항에 5시간가량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이 23일 새벽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JTBC 캡처]
‘도피’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출국 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를 당하고) 거꾸로 되돌아오는 동안 여러 명 앞에서 소지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았다”며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뿐이어서 장기간 도피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출금조치 위법”…김학의 측 반발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캡처]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위법한 조치”였다며 반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긴급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출국금지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긴급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긴급 출금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다”며 “검사 개인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조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재수사’ 여부 오늘 결정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나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받은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사위가 검찰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은 수사팀 배당 절차를 거쳐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문 일부>

「 김학의 변호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는 현재 대중과 언론에 의하여 지탄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도 화자되는 등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출국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심신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지 김변호사에게 도피하려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비행기 티켓도 분명 왕복 티켓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도피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해외로 도피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김변호사가 짧은 소견에 이와 같이 비춰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변호사는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64세의 나이인데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입니까.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입장문의 나머지 부분은 긴급출국금지의 부당성을 소개하는 법률 조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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