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 아들 머리 때리고 화장대 다리로 위협한 아버지 벌금 200만원

홍성우 기자 입력 2019. 3. 25. 08:07 수정 2019. 3. 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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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를 하는 자신의 아들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13)에게 방안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말대꾸를 하자 주먹으로 아들 머리를 5~6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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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말대꾸를 하는 자신의 아들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13)에게 방안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말대꾸를 하자 주먹으로 아들 머리를 5~6회 때렸다.

이후 아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장대 다리를 뽑아들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통해 자책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부 사이의 불화 등으로 흥분해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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