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외재산 신고 대상 확대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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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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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외재산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계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인의 출자지분 등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소유한 자는 그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국외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세무서장이 그 사유와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은닉행위 및 역외탈세 기본계획을 만들고 1년마다 집행계획을 만들고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현행법상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는 대상범위가 해외금융계좌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국외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국부를 유출시키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조세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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