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인천국제공항 출국하다 제지..법무부 '긴급출국금지'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재수사 여부가 논의됐지만 조사단이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고강도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지민 "결혼하면 김준호랑…헤어지면 은퇴"
- "속옷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 '이범수 폭로' 이윤진 현재 상황
- "브래지어, 팬티차림 내 '보디 프로필' 사진이 버젓이 홍보 블로그에…"
- 김영철 "7세 연상 박미선 사랑했다" 깜짝 고백
- 오랜만에 온 딸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하네요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월세 사는 이유? 투자 위해" [N현장]
- 지상렬 "가수·모델과 사귀었다…다 엄청 센 사람"
- 남편 잃고 시아버지마저..故이선균이 언급했던 며느리 전혜진
- 외국인근로자 꾀어 성관계 뒤 돈 요구 거절하자 '강간' 신고한 60대女
- 한소희 "연락 안닿는 혜리,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류준열과 '환승연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