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인천국제공항 출국하다 제지..법무부 '긴급출국금지' 조치

조상희 입력 2019. 3. 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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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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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fnDB
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무산된 바 있다.

재수사 여부가 논의됐지만 조사단이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고강도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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