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포착?..김은경 前장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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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관련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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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구속 여부 따라 검찰 수사 '급물살' 전망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검찰이 김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 권한을 넘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차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8일 만에 박천규(55)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환경부 국장과 과장급 등 실무진과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진술과 증거를 다져왔다.
또 최근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신규 공모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관련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혐의를 다지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사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하는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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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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