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논란' 중기중앙회, 가족·측근 연대책임 등 선거법 개정 추진

구경민 기자 2019. 3. 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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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 때마다 금품 살포 논란을 되풀이 해 온 중소기업중앙회가 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22일 중기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가족‧측근이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후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이 선거법에 포함되는 것이 추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 중이어서 추가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다"며 "모든 내용을 취합한 후 초안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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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7개 의견 취합.. 추가 의견 수렴 후 이달 말 초안 확정

회장선거 때마다 금품 살포 논란을 되풀이 해 온 중소기업중앙회가 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이달 말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22일 중기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가족‧측근이 금품을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후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이 선거법에 포함되는 것이 추진된다.

연대책임 문제는 중기중앙회 선거를 매번 혼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 선거법은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측근의 위법 행위가 유죄로 판결돼도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9조는 당선인의 당선무효 사항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관련법을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측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번 26대 중기중앙회 선거에서도 측근의 위법행위가 포착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기문 회장의 비서실장은 선거 과정에서 A언론사 기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비서실장이 유죄를 받아도 김 회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 기간이 짧다보니 후보자가 전국을 다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 가족이나 측근들이 금품을 전달하는 불법행위가 있어 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선거 관리 규정에 준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징역형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등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6~7개의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선관위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청취한 뒤 초안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 중이어서 추가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다"며 "모든 내용을 취합한 후 초안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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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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