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성폭행, 징역 9년 '가중 처벌'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9. 3.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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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간제 교사가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B양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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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전직 기간제 교사가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1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B양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다니던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B양이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 징역 9년을 선고했고 A씨는 B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수업,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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