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공사때 길고양이·들개 보호조치 의무화

홍순준 기자 2019. 3.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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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기 전 공사 구역 내 길고양이·들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싼값에 지원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유기동물 응급구조 기관도 지정합니다.

먼저 시중에서 4만∼8만원에 판매하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2021년까지 매년 4만 마리를 대상으로 1만원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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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기 전 공사 구역 내 길고양이·들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싼값에 지원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유기동물 응급구조 기관도 지정합니다.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동물보험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실태조사'와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절차 단계에서 구역 내 동물 현황을 통보하도록 해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길고양이가 공사장에 매몰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향후 조례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을 추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계에서 '동물 이주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3월 말부터 동물유기 방지→응급구조 강화→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가동합니다.

먼저 시중에서 4만∼8만원에 판매하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2021년까지 매년 4만 마리를 대상으로 1만원에 지원합니다.

등록 칩에는 동물 고유번호와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저장돼 있어 유기 예방 효과가 큽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운영하고,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을 1년간 지원해줍니다.

연 납입료 20만원 수준인 보험은 질병, 상해는 물론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도 일부 보장해줍니다.

시는 "향후 고양이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양이 입양 시민에게도 동물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견주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4개에서 2023년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물 행동 교정 등 무료 교육도 2023년까지 1만 명 이상에게 제공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연 1만5천 마리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37개인 급식소도 2023년까지 60개로 늘립니다.

서울시는 200명 규모로 '동물정책청년넷'을 운영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300명 규모의 '동물보호 시민봉사단'을 구성해 유기견 산책, 유기동물 임시 보호 등을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홍순준 기자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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