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3천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2019. 3.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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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짜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을 속여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를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면 국내에서 이들을 직접 만나 금감원 직원이라며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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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짜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을 속여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를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면 국내에서 이들을 직접 만나 금감원 직원이라며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인책은 "계좌가 도용됐다"며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서류에 서명한 뒤 현금을 주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직접 받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비중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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