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피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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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헐값에 사둔 비상장 주식 시세를 올린 뒤 비싸게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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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헐값에 사둔 비상장 주식 시세를 올린 뒤 비싸게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수성가 주식부자로 명성을 얻은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무인가 투자매매업체를 설립해 1670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았다. 2016년 2~8월에는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여원의 돈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그가 받은 혐의에는 2015년 종합편성채널 등에 패널로 출연해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 자신이 미리 헐값에 사둔 비상장주식을 개미투자자들이 매입하게 유도한 뒤 시세가 오르면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15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채널에 출연한 이씨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증권전문가’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말을 해도 안 믿을 정도(의 부자)”라며 “30억짜리 차를 갖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그를 방송도 꾸준히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로 소개했다. 이 때문에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사가 사실상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수사는 이씨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40여명이 그를 금융감독원에 고소·고발해 이뤄졌다. 이후 구속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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