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정준영 지라시' 전달만 하면 처벌 안 받는다?

박세용 기자 입력 2019. 3. 14. 21:00 수정 2019. 3. 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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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이 내용 보도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건의 피해자를 궁금해하고 또 그게 누구누구라면서 근거 없는 글을 쓰고 퍼뜨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 잘 만드는 심각한 일인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라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채팅방에서 전하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세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받은 글' 이렇게 시작하는 이른바 '정준영 지라시'를 주변에 전달만 한 것은 괜찮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한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PD 나영석 씨와 배우 정유미 씨가 불륜 관계다, 이거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이죠.

이거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야 이런 일이 있대' 하면서 전달 또 전달을 하죠. 이렇게 가짜뉴스가 쫙 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최초 작성자를 비롯해서 9명만 입건했고요, 유포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수백 명은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단순 전달은 원래 처벌을 못 하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최초 작성자 그리고 처음 게시한 사람을 집어서 처벌해달라고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이번에 정준영 씨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연예 기획사 JYP가 작성자는 물론이고 유포자까지 어제(13일)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고받은 사람이 가족이어도 또 개인이든 단체 채팅방이든, 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전달했다고 해도 경찰이 오늘 밝힌 것처럼 적극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사실이 아니면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런 글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자체가 물론 죄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부터는 엄연히 범죄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영삼, 자료조사 :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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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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