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구형 '4년 실형'..손승원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것"

디지털뉴스부 2019. 3.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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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징역구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징역구형을 받자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사실을 인정한다.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면서도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손승원이 뼈저리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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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손승원 징역구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은 "지난 70일간 수감되면서 하루하루 뼈저린 반성을 했다. 그간 제 삶을 반성했다. 어떤 결과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사람이 되겠다. 가족과 팬들, 대중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승원 징역구형을 받자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사실을 인정한다.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면서도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손승원이 뼈저리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 이후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학창시절이 어려웠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일찍 데뷔했고 10년간 활동을 했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공황장애가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한편, 손승원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1일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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