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해 지방분권 강화 이뤄내야"(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청은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주민 직접 참여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에서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당정청은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주민 직접 참여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에서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조례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청구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례안 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처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입법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의 투명성,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의 정보공개의무 신설, 의회의정활동에 관한 종합적 공개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을 지자체의 주인이 되게 하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여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오늘 논의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년만에 지자체의 근저를 재설계하는 법안인 만큼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해야할 문제인데 아쉽게 개헌이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지자치법 전면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은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진 것 같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라며 "꼭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헌법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보완해가는 자치를 실현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ykjmf@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