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카톡방 멤버는 정준영..몰카 올리며 '난 쓰레기ㅋㅋ'"

김은빈 2019. 3.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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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가수 정준영이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이른바 ‘몰카’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SBS가 입수한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말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친구 김모씨에게 전송했다.

[사진 SBS 캡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씨는 친구인 김씨에게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했고, 김씨가 “영상 없니?”라고 되묻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룸살롱에서 여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동료 연예인과 지인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정준영. [뉴스1]
SBS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의 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씨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로 피해를 본 여성은 파악된 것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씨는 한 피해 여성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에도, 다른 지인에게 이 여성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씨는 주로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영상물과 함께 자랑하는 듯한 글을 수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 관련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SBS 캡처]
[사진 SBS 캡처]

SBS는 “정씨와 대화방 참여자들은 누구와 성관계를 맺는지 중계하듯 대화했다”며 “성관계를 했다고 누가 말하면 으레 영상을 독촉했고,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거리낌 없이 돌려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SBS를 통해 “현재 촬영차 미국에 나가 있는 정씨가 연락을 해 왔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며 “정씨가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 인지 하에 장남삼아 촬영한 것”이라며 “영상은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도 고소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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